공중보건의 이동 지침 변경 두고 '볼멘소리'
보건복지부가 공보의 운영지침이 사전 통보없이 변경됨에 따라 공보의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작년까지 기재돼 있던 ‘본인이 아니면 따로 부양할 자가 없는 만 65세 이상의 부모의 부양을 위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복지부는 이 조항을 '직계존비속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의 환자로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본인 이외 따로 간병 및 수발하라 자가 없는 경우'로 제한해 공보의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한공보의협의회 송지원 회장은 "이번에 바뀐 조항은 이전부터 문제제기돼 온 악용사례를 막기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적어도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당장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공보의들이 바뀐 조항에 대해 몰라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정책팀 관계자는 "작년에도 세부지침에는 65세 이상 장애 1급의 부모를 부양해야하는 경우라고 한정했었는데 무슨 소리냐"며 "매년 세부지침이 세로 나오는 데 갑작스럽다는 것도 이해 안된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이어"“공보의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남에 따라 세부지침을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작년까지 기재돼 있던 ‘본인이 아니면 따로 부양할 자가 없는 만 65세 이상의 부모의 부양을 위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복지부는 이 조항을 '직계존비속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의 환자로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본인 이외 따로 간병 및 수발하라 자가 없는 경우'로 제한해 공보의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한공보의협의회 송지원 회장은 "이번에 바뀐 조항은 이전부터 문제제기돼 온 악용사례를 막기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적어도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당장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공보의들이 바뀐 조항에 대해 몰라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정책팀 관계자는 "작년에도 세부지침에는 65세 이상 장애 1급의 부모를 부양해야하는 경우라고 한정했었는데 무슨 소리냐"며 "매년 세부지침이 세로 나오는 데 갑작스럽다는 것도 이해 안된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이어"“공보의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남에 따라 세부지침을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