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지침 2개 항목 공개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29 15:25:15
  •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각 1개 항목 신설 변경

[메디칼타임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9월에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 2개 항목을 2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22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것으로 마취료 1개 항목이 신설되고 처치 및 수술료 1개 항목이 변경됐다.

신설된 항목은 Permanent Pacemaker 삽입 후 lead 또는 generator만 교환 시 진료수가 산정방법이며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항목은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한 것으로 이 항목은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병·의원 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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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업자 2010.02.01 11:07:02

    내가 모든 급여 지급하고 나중에 6배씩 환수하면 안 될까?
    사채업자보다 나쁜 놈들 //
    체위변경이 누가 하든..
    그걸 6배를 뜯어가나? 천벌이나 받아라!!

  • ㄴㅇㄻㄴㅇㄻㄴ 2010.01.30 00:17:37

    시설도 털어야지.
    복지부가 의사와 병원 특히 요양병원을 차별행정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소위 요양시설에는 간병인이 무료이고 요양병원에는 간병인 지원이 없다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체위변경한다고 1억 환수한다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과연 간호사 1명이 지키고 있는 요양시설에서는 누가 체위 변경을 하는가? 참으로 웃기는 놈들이다.

    1.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제공하라. 이는 병원 의사차별이다.
    2.요양시설에는 누가 체위변경을 하는가? 요양시설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기 바란다. 복지부가 요양시설에 체위변경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없다는 이는 명백한 의사탄압 병원탄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소위 국가기관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복지부가 공정한 법집행이 아니라 의사탄압과 병원 탄압을 자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기관이 아니다. 왜 의사나 병원이 탄압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억울하고 통분할 일이다.

    시정을 바란다.

  • 복지부 타도 2010.01.29 23:25:28

    시설은 어떨까요??
    ㄻㄴㅇㄻㄴㅇㄹ

  • Hong 2010.01.29 14:07:49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넘 어이가 없군요
    환자평가에 따른 간호기록 하랴, 체위변경하랴, 위관영양 해주랴, ...
    간호사는 체력도 좋아야 되겠어요...
    체위변경이 꼭 간호사가 해야하는 위험한 간호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받은 간병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이죠
    여기는 급성기 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이랍니다
    간호사가 모든 환자들을 체위변경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ㅎㅎㅎ 2010.01.29 10:34:24

    잘한다~
    대한민국에 무슨 요양병원이냐? 수준에 맞게 요양시설, 옛말로 하면 양로원 정도면 감지덕지지.

  • 요양시설원장 2010.01.29 10:16:36

    요양시설이나 하세요...
    ㅋㅋ 요양시설은 간병인이 체위변경해도 아무 일 없는데. 병원 그만두고 요양시설이나 하세요.

  • 요양근무의 2010.01.29 09:32:08

    어이가 없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누가 설명좀 해 주세요. 체위변경을 어떻게 일일히 다 간호사가 하는 거지?

  • 장기환자 2010.01.29 09:19:29

    체위변경 수가를 몇번이나 인정해주길래 이런 판결이 나왔나요?
    장기 만성으로 누워 있는 환자를 간호사가 매시간 해줄수도 없는건데 간병인이 하는걸 인정하지 않는다는것도 참 우습습니다. 수가 청구 횟수가 몇회를 인정 받기에 이런 판결이 되었는지...
    만성환자들 bed sore 엄청 생기겠네요. 인정받는 횟수만 청구하고 실행하면 과연 엉덩이가 남아나겠어요? 당연히 sore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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