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각 1개 항목 신설 변경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22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것으로 마취료 1개 항목이 신설되고 처치 및 수술료 1개 항목이 변경됐다.
신설된 항목은 Permanent Pacemaker 삽입 후 lead 또는 generator만 교환 시 진료수가 산정방법이며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항목은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한 것으로 이 항목은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