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 접근성 제고 위해 급여범위 확대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24 11:25:52
  • 복지부,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TF 첫 회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 첫 회의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 전만복 한방정책관을 단장을 맡고 관계공무원, 의협, 한의협, 약사회, 건강보험공단 쪽 관계자와 경희대, 국립의료원, 서울약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TF 앞으로 한방건강보험에 관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한방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978년 도입된 한방건강보험은 한방의료의 약제급여가 68종 단미엑스산제(대한약전 수재 520종의 13%) 및 56개 기준처방으로 제한되어 있고 급여범위가 총 443개 한국한방표준의료행위의 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수가구조의 검토와 급여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 46.7%가 건강보험혜택이 낮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만큼 급여범위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 명단|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전만복(단장) △한방정책팀장 김유겸 △의료정책팀장 임종규 △의약품정책팀장 송재찬 △보험정책팀장 배병준 △보험급여기획팀장 박인석 △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겸 대변인 권용진 △경희의료원 원무 보험심사총괄팀장 김혜숙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성낙온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 김용호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이사 김남주 △서울대 약대 교수 김영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 정성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 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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