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 "의약분업 저항은 불가피한 것" 호소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의 구명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7일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김재정 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탄원서에서 의약분업의 강행은 무리한 정책추진이었으며 이에 반발한 의료계의 저항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대개협은 특히 "감사원 특별감사로 10여명에 달하는 관계 공무원의 문책으로도 충분히 무리한 정책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김재정 한광수 두 회장은 '의쟁투'의 결정을 이행했을 뿐 특별히 파업을 주도했다거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회원을 배척 또는 처벌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의료계 파업 당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한 사죄의 단식을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김재정, 한광 수 두 회장에 대한 법적 판단이야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의약분업이 자리잡아 가는 시점에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이라면서 선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거 징계 받았던 국가 공무원들이 모두 명예스럽게 공무에 복귀하고, ‘의쟁투’ 위원장 등 주도적 인사들이 모두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 경미한 처벌만을 받은 사실에 형평을 맞춰 이들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내달 10일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대개협은 7일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김재정 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탄원서에서 의약분업의 강행은 무리한 정책추진이었으며 이에 반발한 의료계의 저항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대개협은 특히 "감사원 특별감사로 10여명에 달하는 관계 공무원의 문책으로도 충분히 무리한 정책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김재정 한광수 두 회장은 '의쟁투'의 결정을 이행했을 뿐 특별히 파업을 주도했다거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회원을 배척 또는 처벌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의료계 파업 당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한 사죄의 단식을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김재정, 한광 수 두 회장에 대한 법적 판단이야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의약분업이 자리잡아 가는 시점에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이라면서 선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거 징계 받았던 국가 공무원들이 모두 명예스럽게 공무에 복귀하고, ‘의쟁투’ 위원장 등 주도적 인사들이 모두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 경미한 처벌만을 받은 사실에 형평을 맞춰 이들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내달 10일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