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저히 축소해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적 보험료 인상부담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고려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층간, 직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총액지원방식이 되어야 하며, ▲국고지원의 축소로 인한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고지원은 총급여비의 25%이상 이루어져야 하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추천하되 정부출연기관 출신자와 의료인은 추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