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수 세무사, "급여 사실신고하고 공제 반드시 챙겨라"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여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
최근 열린 강남서초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세현세무법인 구한수 세무사는 개원가의 절세전략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은 모두 챙기기 △급여는 사실대로 신고하기 등 5가지 요령을 제시했다.
그는 의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초과누진세에 따라 가장 높은 35%의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1년간 1000만원의 증빙을 더 챙겼다면 절세액은 1000만원×38.5%(주민세 포함)=385만원이 되므로 결코 작은 영수증 하나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출증빙 수취·보관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할 것 , 건당 5만원 초과 지출시 법정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것 등이다.
그는 또 급여는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간혹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이 부담스럽고, 직원급여가 너무 많으면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급여를 축소신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 지출한 급여에 대한 비용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용직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혹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허위 일용직을 신고하는 것이 원천 불가능하게 됐으며, 또한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항상 계좌이체를 해 세무조사시 불이익을 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세무사는 이밖에도 소득공제 받기, 세액공제 챙기기, 부동산 구입시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최근 열린 강남서초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세현세무법인 구한수 세무사는 개원가의 절세전략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은 모두 챙기기 △급여는 사실대로 신고하기 등 5가지 요령을 제시했다.
그는 의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초과누진세에 따라 가장 높은 35%의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1년간 1000만원의 증빙을 더 챙겼다면 절세액은 1000만원×38.5%(주민세 포함)=385만원이 되므로 결코 작은 영수증 하나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출증빙 수취·보관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할 것 , 건당 5만원 초과 지출시 법정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것 등이다.
그는 또 급여는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간혹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이 부담스럽고, 직원급여가 너무 많으면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급여를 축소신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 지출한 급여에 대한 비용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용직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혹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허위 일용직을 신고하는 것이 원천 불가능하게 됐으며, 또한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항상 계좌이체를 해 세무조사시 불이익을 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세무사는 이밖에도 소득공제 받기, 세액공제 챙기기, 부동산 구입시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