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 규정, 약사 개봉판매 우려"

주경준
발행날짜: 2006-06-07 11:31:15
  • 의사협회, 병단위 소포장 허용 등 식약청에 의견 제출

의사협회는 의약품 소포장 단위 공급에 관한 제도변화에 대해 약사의 일반약 개봉판매 등의 개연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식약청이 마련한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PTP-포일포장외 병포장 등으로 소포장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을 통해 의협은 우선 소포장 논의과정에서 이유없이 의료계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초안이 입안예고됐다며 이는 공정성과 형성평을 심각히 져버린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포장 규정 제정안은 조제용 의약품에 대한 것으로 이는 전문-일반약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일반약의 경우 약사의 개봉판매를 금지한 약사법 39조규정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대한 근절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소포장 공급방법에 대해서는 포일 등 낱알모음포장만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병포장 등도 허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단위가 국민입장에서는 비용적 측명에서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포장 공급량을 늘리도록 식약청이 요청한 경우 협조하도록 한 규정에서도 의약품 처방권 및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권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만은 배제시키고 있고 협의기구에도 의협이 배제된 것은 개선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병포장을 포함한 소포장 공급, 의사협회내의 협의기구 구성 등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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