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화장품 구매 권유행위 기승

조형철
발행날짜: 2003-10-09 11:50:35
  • 김명섭 의원, 조사대상 의사 72.8%가 권유

피부과의원에서 화장품 구매를 권유하는 의사가 72.8%로 환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9일 국감에서 제기됐다.

통합신당 김명섭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지난 7월 시민 단체가 접수한 고발상담에서 병의원의 고가 화장품 판매행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곳의 모든 피부과의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며 주요 구매권유자는 의사로 72.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일반 화장품을 처방에 의해 구매하도록 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많다며 26.7%가 진료실에 화장품을 진열하고 있어 진료행위와 판매행위가 동일 연장선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조사과정에서 구매경로는 15개 병원 중 처방에 의한 구매가 8개 병원 75%로 나타났으며, 피부과 이용환자 중 병원에서 구입한 것이 화장품 및 의약부외품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35.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부과 화장품의 경우 제품명과 제조번호, 가격, 사용상 주의 등의 필수 기재사항을 위반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수입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고 화장품에 대한 과대 광고 및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김명섭 의원은 "병원의 화장품 판매행위는 소비자에게 진료의 연장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선택권에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병․의원에 공급되고 있는 화장품의 유통경로가 체계적이지 않고, 독점적이며 고가의 화장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혜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판매행위와 진료행위에 대한 구분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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