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 확보한 병원부터 수익사업 허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11 23:47:44
  • 의료산업선진화위, 소규모 병의원 인력기준 강화

앞으로 회계가 투명한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바이오 분야 등에 수익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7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양봉민)을 열어 병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업회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렇게 투명성이 확보된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용되는 수익사업은 복지시설과 연계 서비스 제공,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의료법인은 환자 진료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의료인의 교육, 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등만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이 허용될 경우,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차이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수익사업은 별도로 특별회계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1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의원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다.

복지부는 1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이나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병상의 37.7%에 달하지만, 시설이나 인력 기준이 미흡해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병상이 적더라도 입원환자를 보는 경우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할 시도가 다르더라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들이 시행되면 복지시설과 연계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의 선택폭이 늘어나고, 의료기관 해외진출, 바이오텍 등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확대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회계가 투명해 지고 인수·합병이 쉬워지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