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근거부족으로 '딜레마'<2-完 >

조형철
발행날짜: 2003-10-10 12:20:17
  • 의료행위 전문 안정성ㆍ유효성 평가기구 내년초 설립

|기획특집| 신의료기술 평가 이대로는 안된다

국가의 의료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와 적용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최근 국감에서 제기됐다.

또한 신의료기술 행위와 관련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검증된 기구가 없어 수가적용과 더불어 국내 의료계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신기술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된 치료법이 있는데도 구식방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신의료기술 평가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점검해본다.

-----------------<< 글 싣는 순서 >>----------------------
제1탄: 뛰는 신기술에 기는 평가
제2탄: 신의료기술 평가의 구조적 문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최근 국감에서 지적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이 법정처리기한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들어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

임상근거가 부족하다
심평원은 신의료기술 평가에 있어 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야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기술적 행위에 대해 의료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임상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효과가 입증되야 하지만 임상적인 근거가 부족한 신의료기술 행위에 대한 근거 수집과 판단을 하는 전문적인 심사기구가 없어 평가에 애를 먹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호주의 경우 '임상연구 실험센터'를 건립 3년간 충분히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임상적인 실험을 거친후에야 수가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무조건 새로운 것이 좋은 시술이라고 보아서는 알될 것"이라며 "시술효과가 충분히 검증되고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신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에 현재 법정기한 150일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행위평가의 구조적 문제
심평원은 의료법 제3조와 26조에 의거 의학적인 행위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인단체와 관련학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상과 유효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복지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로 심평원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학회에서는 임상근거 부족으로 인한 학문적인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미비할 수 밖에 없으며 충분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회신하기 까지 시일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일반 학회에서 객관적인 임상근거와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에는 사실상 시일이 촉박하다"며 신의료기술 행위 자문에 대한 회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밖에 신의료기술 행위 판단여부가 직능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뭉친 근육이나 인대를 자극하면 통증이 줄어들고 팔.다리가 펴지는 IMS, IMNS 술기나 '침전극저주파치료기' 니들텐스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의료기기는 한방에서도 쓰이고 있어 이를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경우 한방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는 한방과 양방을 따로 이원화해 평가하는 심평원의 심사방식 때문에 일어난 문제로 한방과 양방의 정책적인 점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복지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로 이에 대한 결정을 이관했다.

인정신청 의료기관의 의지부족
현재 신의료기술 신청을 한 의료기관은 해당 기술에 대해 심평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비급여로 시술할 수 있게끔 돼있다.

이에 따라 IMS나 캡슐, 미니 내시경 등 시술수요가 많은 항목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 3월 복지부 중앙의료심사조정의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MS와 유사한 신의료기술 신청은 총 668개 기관으로 현재 비급여로 시술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청만 하면 일단 비급여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하지만 관련 근거자료 제출미비 등 신청기관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신청만하고 인정절차에는 무관심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개선방향
심평원 관계자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임상근거를 수집하고 관련 학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중요하다"며 "내년 1월경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해 평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환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과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며 서로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의료기술 신청을 한 병원측 관계자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수가책정이 적당하지 못하다면 신의료기술 개발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적정평가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아직까지 신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근거 수집이 어려운 점을 들어 "호주와 같은 임상실험센터와 이에 따른 전문적인 연구진 육성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에는 경제적 효용성도 중요하겠지만 의학적 타당성과 임상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국가경쟁력으로 육성시켜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 상황은 임상에서의 충분한 근거수집의 어려움과 행위평가에 대한 직능간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는 심평원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