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수련환경 악화...병협 직무유기 비난
최근 대한병원협회 신임위원회 결과 전공의 파견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된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병원협회는 최근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모자협약 미체결 병원간 전공의 파견수련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동일 대학 부속 계열 병원, 동일 법인, 동일 재단 병원은 병원 신임 위원회의 별도 승인 없이 전공의 파견이 가능토록 했다.
대전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악화 방치하는 것은 병협의 직무유기”라며 “전공의 파견 기간 연장은 결국 전공의 수련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신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대부분 전공의의 수련환경보다 병원 경영을 위해 전공의를 ‘활용’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전협은 성명에서 “파견 근무를 가면 전공의는 대부분 응급실이나 병실 당직요원으로 배치를 받는다”며 “병협이 이를 알면서도 파견기간을 연장한 것은 전공의를 일꾼으로만 생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협은 ‘동일 대학 부속 계열 병원, 동일 법인, 동일 재단 병원은 병원 신임 위원회의 별도 승인 없이 전공의 파견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중소병원의 기업화로 병원의 규모는 커졌더라도 전공의 수련환경은 열악한 데 위의 조항이 적용된다면 결국 수련제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전협은 이번 신임위 결과 9개과의 지도 전문의 수 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도 전문의 정의에서 병역의무 이행(군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중인 전문의 마저도 포함시키는 것은 중소병원 측의 편을 들어주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임위원회에 참석한 이혁 회장은 “지난 몇 년간 부실하고 파행적으로 이뤄진 수련에 대해 병협이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며 “전공의 유급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수련병원 인정 시스템을 바로잡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병원협회는 최근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모자협약 미체결 병원간 전공의 파견수련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동일 대학 부속 계열 병원, 동일 법인, 동일 재단 병원은 병원 신임 위원회의 별도 승인 없이 전공의 파견이 가능토록 했다.
대전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악화 방치하는 것은 병협의 직무유기”라며 “전공의 파견 기간 연장은 결국 전공의 수련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신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대부분 전공의의 수련환경보다 병원 경영을 위해 전공의를 ‘활용’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전협은 성명에서 “파견 근무를 가면 전공의는 대부분 응급실이나 병실 당직요원으로 배치를 받는다”며 “병협이 이를 알면서도 파견기간을 연장한 것은 전공의를 일꾼으로만 생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협은 ‘동일 대학 부속 계열 병원, 동일 법인, 동일 재단 병원은 병원 신임 위원회의 별도 승인 없이 전공의 파견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중소병원의 기업화로 병원의 규모는 커졌더라도 전공의 수련환경은 열악한 데 위의 조항이 적용된다면 결국 수련제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전협은 이번 신임위 결과 9개과의 지도 전문의 수 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도 전문의 정의에서 병역의무 이행(군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중인 전문의 마저도 포함시키는 것은 중소병원 측의 편을 들어주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임위원회에 참석한 이혁 회장은 “지난 몇 년간 부실하고 파행적으로 이뤄진 수련에 대해 병협이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며 “전공의 유급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수련병원 인정 시스템을 바로잡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