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주장에 반박
이레사 약가 인하를 두고 시민단체와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맞서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성명을 내고 "불합리한 약가는 당연히 인하되어야 하며, 제약사의 폭리구조하에서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절대로 보장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6일 복지부가 행정규칙을 따르지 않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가를 인하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는 제약업계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건강세상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이라면서 "가입자의 약가조정신청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이레사는 근본적으로 3상 임상시험에서 전세계적으로 통용될만한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혁신신약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이레사의 가치는 혁신 신약이 아닌 일반신약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또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약가조정신청을 통해 얼마든지 약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며 “가입자의 약가조정신청과 같은 약가의 수시조정메카니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레사의 보험약가는 6만 2,010원. 정부는 A7조정평균가인 5만5,003원으로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둔 상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성명을 내고 "불합리한 약가는 당연히 인하되어야 하며, 제약사의 폭리구조하에서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절대로 보장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6일 복지부가 행정규칙을 따르지 않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가를 인하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는 제약업계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건강세상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이라면서 "가입자의 약가조정신청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이레사는 근본적으로 3상 임상시험에서 전세계적으로 통용될만한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혁신신약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이레사의 가치는 혁신 신약이 아닌 일반신약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또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약가조정신청을 통해 얼마든지 약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며 “가입자의 약가조정신청과 같은 약가의 수시조정메카니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레사의 보험약가는 6만 2,010원. 정부는 A7조정평균가인 5만5,003원으로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