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병원직행 전액 본인부담

이창열
발행날짜: 2003-10-14 13:44:33
  • 의료급여의뢰서 반드시 확인해야…응급•분만 예외

의료급여 대상 환자는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 단계별 진료를 받아야 하며 2,3차 의료기관은 의료급여의뢰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는 동네의원을 거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2차, 3차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진료비를 100% 본인부담하게 되며 2, 3차 의료기관은 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의료급여 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진료 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의 2단계 요양급여 절차와는 달리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및 제19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에 의거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진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는 이에 따라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을 먼저 이용하고, 진찰결과 또는 진료 중에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급, 종합병원 등)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보건복지부장관 지정)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 진료시 사전에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요된 진료비의 총액을 100/100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응급이나 분만 등과 같이 단계별 절차를 거치기에 긴급을 요하거나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절차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 단계별 절차 예외범위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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