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준법투쟁 "비급여만 미역국 제공"

고신정
발행날짜: 2006-07-21 07:34:59
  • 산모들 불만 고조...정부, 산부인과 예외적용 불가

산부인과의사회 안내문에 수록된 급여, 비급여식 예시
식대급여화가 시작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산부인과는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정부 식대급여화 정책에 반발 '준법투쟁'을 진행중인데, 이로 인해 산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산부인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 정부 식대급여화 정책의 문제점을 환자들에게 알려나가고 있다.

준법투쟁이란, 정부가 정한 보험식 1식 기준(밥,국,4찬)은 유지하되 기존 산모식은 비급여식으로만 제공하고, 안내문 등을 통해 환자식이 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등을 알려 현 급여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여론을 환기시켜 나가는 운동.

즉 산모식이 변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알리면서, 갑작스런 산모식 변화에 불만을 갖는 환자들은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독려해 환자들과 함께 협공전략을 편다는 복안이다.

안내문에는 "정부 고시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식대 급여를 원하시는 산모들에게는 기존의 산모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타과의 일반 환자와 같은 일반식을 1일 4식까지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규제로 산모들에게 충분한 영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저출산 시대에 이와 같이 임산부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최안나 이사는 "산후 조리와 모유 수유를 위해 산모는 일반 입원 환자와 다른 고단백 영약식으로 하루에 5~6식이 필요하다는 의사회의 의견을 밝혔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산모도 결국 일반 환자와 같은 식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산모들에게는 기존의 산모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타과의 일반 환자와 같은 일반식을 1일 4식까지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이사는 "절대적인 영양섭취가 필요한 산모들을 일반 환자와 동일시하는 정부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환자 "미역국 없는 산모식은 너무한 것 아니냐" 불만 고조

그러나 환자들과 함께 협공전략을 편다는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산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역국이 들어있는 기존의 산모식단을 먹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반드시 비급여식을 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의원에서 안내문을 홍보 목적이 아닌, 비급여 선택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안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병원측에서 미역국을 먹으려면 비급여식을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원가가 안맞는다는 병원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병원사이에서 애꿎은 산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경기도에 사는 이모씨는 "출산 후 간호사가 '일반식(보험식)'과 '산모식(특식)' 사진이 들어있는 안내문을 들고와 어느것을 먹겠냐고 물었는데, 사진 속 '보험식'에는 미역국 대신 콩나물국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그 사진을 보고 보험식을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 급여적용 예외 불가...실태조사 통해 환자식 집중점검

아울러 정부도 "수가적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특히 복지부가 지난 7일부터 환자식 집중점검에 돌입, 부적합 병의원에 대한 명단을 공개키함에 따라 향후 큰 태풍이 예상된다.

복지부 보험급여팀 이상진 사무관은 "밥, 국, 4찬 등 1식 기준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해당 환자들에 부적합한 식사를 제공한다면 집중점검 대상"이라며 "이미 논의된 사항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산부인과에만 다른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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