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시 제품명 게재’ 전문약 광고 간주

주경준
발행날짜: 2006-08-04 07:03:55
  • 식약청, 임상 지원자 모집시 광고심의위 심의 권고

대중매체 광고를 통한 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자 모집시 제품명까지 게재하는 것은 전문약 대중광고에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은 최근 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자 모집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험약의 제품명를 소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한 전문약 광고로 간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지원자 모집시에는 암상시험 대중질환과 시험약의 효능효과 등 만을 게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중매체에 임상 모집광고를 낼 경우 제약협회 공고심의위원회에 전문약 대중광고 해당여부를 사전 심의 받도록 권고했다.

한편 최근 임상시험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사의 제품명을 넣은 임상시험 광고를 대중매체에 실어, 우회적으로 제품 홍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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