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입원환자 21% 주말 외박...병원은 묵인

안창욱
발행날짜: 2006-08-08 12:03:50
  • 손보협회 조사결과 주중 부재율 17%, "제도적 보완 시급"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17%가 병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병실을 비운 채 외출이나 외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위 ‘나이론 환자’ 근절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4~6월 12개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전국 25개 도시의 676개 병의원에 입원중인 교통사고 환자 3592명을 점검한 결과 병원의 허락 없이 무단 외출 또는 외박한 환자가 618명으로 17.2%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중과 주말 야간에 실시했으며, 주말의 경우 21.5%의 부재율을 보여 주중의 14.7%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도시별 부재율은 대전이 30.6%로 가장 높았으며, 화순 28.5%, 천안 27.3%, 익산22.2%, 서울 21.8% 등이 뒤를 이었다.

손보협회가 지난해 10~12월 같은 방식으로 전국의 21개 도시 725개 병·의원 입원환자 44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부재율이 16.8%(752명)로 집계된 바 있어 나이론 환자가 근절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손보협회는 “지역별 입원율과 부재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지역이 부재율도 높았다”면서 “이는 입원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한 입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입원율은 평균 약 72%로 일본이 약 9%인 것과 비교할 때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손보협회는 “이는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일부 병원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못 박았다.

손보협회는 “하지만 현재까지 부당하게 외출 외박하는 환자나 이를 방치하는 병원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 부재환자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퇴원시키거나 통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50~60%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1월경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무단 외출하면 병원이 강제 퇴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이 외출환자를 관리하지 않을 때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