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료급여 과다진료 형법 적용 검토"

안창욱
발행날짜: 2006-08-11 12:52:57
  • "도덕적 용납 불가" 지적...외과·산부인과 어려움 인정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진료를 막기 위해 과다 수급권자와 의료기관을 형사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아 모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급여 과다이용에 대해 이같이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유 장관은 "수급자들은 비용을 의식한 행동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함부로 막 쓴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며, 의료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덕률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장관은 "돈을 벌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법적용까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외과와 산부인과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유 장관은 외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인정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일에 비해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분적으로 수가 조정을 하고,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상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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