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선관위, "비디오촬영 및 참관인 문제 지적"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기호1번 최상욱 후보에 대해 2차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10일 가진 선관위 회의에서 이한범 위원장은 경고 조치 이후에도 최 후보가 선관위의 지적에 대해 시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추가 제재 조치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이한범 위원장은 "최근 세칙 위반으로 경고를 당한 이후에도 참관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출퇴근 하며 비디오 촬영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대전협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 경고 2회 조치를내렸다"고 전했다.
최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대전협 비회원 참관인 참여, 대전협 사무국 내 비디오촬영 시도 등의 선관위 세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대전협 중선관위 세칙에 따르면 경고 3회시에는 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대전협에 따르면 10일 가진 선관위 회의에서 이한범 위원장은 경고 조치 이후에도 최 후보가 선관위의 지적에 대해 시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추가 제재 조치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이한범 위원장은 "최근 세칙 위반으로 경고를 당한 이후에도 참관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출퇴근 하며 비디오 촬영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대전협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 경고 2회 조치를내렸다"고 전했다.
최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대전협 비회원 참관인 참여, 대전협 사무국 내 비디오촬영 시도 등의 선관위 세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대전협 중선관위 세칙에 따르면 경고 3회시에는 후보 자격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