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개월치 가불한 조무사 감감 무소식"

발행날짜: 2006-08-14 06:54:24
  • 근무기간 짧을수록, 휴가·명절 기간 전에 주의해야

개원가에서는 휴가철이나 추석 연휴 등 명절을 앞두고 간호조무사에게 월급 가불을 해주고 못받는 사례가 간혹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A안과 김모 원장은 얼마 전 간호조무사 박모씨에게 월급 3개월 치를 가불해 줬다가 떼이는 일을 겪었다.

김 원장은 형사처벌을 원치 않아 박씨를 고발하지 않았지만 한동안 가슴앓이를 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박씨가 입사한 지 3개월이 안된 어느 날, 갑자기 친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돈이 필요하다며 가불을 요구했고 사정이 딱하고 급한 것 같아 3개월 치 월급을 가불해줬는데 그 이후 자취를 감췄다.

박씨를 고용하기 전 알아본 바로는 착실하고 한 곳에서 근무기간도 꽤 길어 역시나 일을 잘 할 줄로만 믿었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다.

김 원장은 “평소 일도 착실하게 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씁쓸하다”며 안타까움을 전하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사람을 쓰는 일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당시 김 원장이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박씨의 남자친구가 병원을 찾아와서는 “박씨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나라도 가불한 돈을 갚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얼마후 박씨의 남자친구가 다시 찾아와 자신도 박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였다며 함께 고소하자고 해 더욱 씁쓸해졌다고 한다.

김 원장은 이일이 있은 후부터 가불 시스템을 없앴다.

그는 “다른 개원의들에게도 직원들에게 가불은 일체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며 “특히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는 직원들에게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휴가철이나 명절을 앞두고 월급 가불을 요구한다면 정중히 거절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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