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교수, "자율 경쟁 통해 의료질 향상 도모" 주장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강제지정제 대신 공단과 요양기관간 개별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요양기관 계약제'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이규식 교수는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배포된 발제문에서 이 교수는 "(의료보험 도입 초기에 비해) 크게 발전된 사회ㆍ경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77년 패러다임을 유지하여 하향평준화된 의료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77년 의료보험을 시작할 당시에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의료보험에 조기 적용시키기 위해 저보험료, 저급여, 저수가 정책을 편 것이고, 또 부족한 의료기관으로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키 위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불가피 했다는 것.
그러나 개방경제체제를 통하여 소득수준의 향상되고, 시장경제의 틀이 확립된 만큼 그동안의 통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그 첫번째 변화로 건강보험 운영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 경쟁의 터전을 마련하고 정부는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자역할을 수행해 경쟁을 지원해나가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계약의 대상은 보험 의료수가, 보험환자 진료여부 등이며, 단기적으로 수가는 단체계약, 진료계약은 개별계약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단,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는 비계약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민영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비계약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를 민영의료로 정의하고 수가의 자율 책정과 진료의 자율성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지사간에도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경쟁원리의 도입, 보험재정의 75%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위험조정요소를 기초로 지사에 배분토록하고 나머지 25%는 지사가 독자적으로 인두정액방식으로 부과, 징수토록 해 각 지사가 부과하는 보험료의 크기를 놓고 국민들이 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의 경쟁을 유도하되 다만, 의료취약지역내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병원 도산율이 매년 거의 10%에 이르고 있으며, 도산되는 병원은 주로 지방에 산재한 중소병원"이라며 "정부가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과 응급의료의 확보를 위해 중소병원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고, 부족한 의료수요 하에서도 지역주민에게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본비용(필요장비 구입비 및 시설비)을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요양기관 계약제'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이규식 교수는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배포된 발제문에서 이 교수는 "(의료보험 도입 초기에 비해) 크게 발전된 사회ㆍ경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77년 패러다임을 유지하여 하향평준화된 의료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77년 의료보험을 시작할 당시에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의료보험에 조기 적용시키기 위해 저보험료, 저급여, 저수가 정책을 편 것이고, 또 부족한 의료기관으로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키 위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불가피 했다는 것.
그러나 개방경제체제를 통하여 소득수준의 향상되고, 시장경제의 틀이 확립된 만큼 그동안의 통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그 첫번째 변화로 건강보험 운영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 경쟁의 터전을 마련하고 정부는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자역할을 수행해 경쟁을 지원해나가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계약의 대상은 보험 의료수가, 보험환자 진료여부 등이며, 단기적으로 수가는 단체계약, 진료계약은 개별계약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단,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는 비계약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민영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비계약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를 민영의료로 정의하고 수가의 자율 책정과 진료의 자율성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지사간에도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경쟁원리의 도입, 보험재정의 75%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위험조정요소를 기초로 지사에 배분토록하고 나머지 25%는 지사가 독자적으로 인두정액방식으로 부과, 징수토록 해 각 지사가 부과하는 보험료의 크기를 놓고 국민들이 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의 경쟁을 유도하되 다만, 의료취약지역내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병원 도산율이 매년 거의 10%에 이르고 있으며, 도산되는 병원은 주로 지방에 산재한 중소병원"이라며 "정부가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과 응급의료의 확보를 위해 중소병원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고, 부족한 의료수요 하에서도 지역주민에게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본비용(필요장비 구입비 및 시설비)을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