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 '복식부기' 의무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6-08-21 22:06:57
  • 내년 세제개편안 발표, '세파라치'제도도 도입

의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에 대해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가 의무화 된다. 또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등록하도록 강제화 된다.

현재 연간 매출액 7천500만원 미만인 전문직은 복식부기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 올 12월부터 2년 동안 성형수술비나 보철비, 미용시술비, 보약 구입비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 금액 규모에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된다.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건별로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게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에 대해서는 누락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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