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개량신약 특허분쟁 사전예방"

안창욱
발행날짜: 2006-08-27 17:00:00
  • 9월부터 특허권 만료 물질정보 온라인 제공 서비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9월부터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약회사 등 관련업계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물질특허는 의약품, 농약과 같이 화학적으로 제조된 물질과 미생물, 단백질 등과 같이 생물학적으로 생산된 물질 등에 부여되는 제약, 바이오, 농약, 고분자산업 등에 원천기술이 되는 특허이다.

국내에는 현재 6192건의 물질특허가 등록되어 있는데, 물질특허의 기술분야별 분포는 의약분야가 3196건(52%)으로 가장 많다.

그간 많은 국내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보다는 작은 투자로 단기일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량물질(예;개량신약), 카피품(예;제네릭)개발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이 출시될 경우 물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 메이저 제약회사들과 특허권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와 같이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을 개발하면서 외국 제약회사가 갖고 있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집하지 못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제약사가 외국 제약사의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그 물질특허에 대한 특허등록번호 등의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에 접속, 검색해 특허등록원부상에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등에 대한 정보를 물질특허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더욱이 올해는 우리나라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한지 20년을 맞이하는 해로 특허권의 유효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할 때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가 속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국내 제약회사의 정보수집 분석을 위한 사전 준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특허권 만료예정인 물질특허의 특허내용(초록, 대표청구항), 존속기간 만료일, 상품명 등이 기재된 종합적인 물질특허정보를 100여개의 관련업체에 정기적으로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보는 특허청뿐만 아니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련기관(예;보건산업진흥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되므로 누구나 쉽게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에 대한 특허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제약업체의 R&D 효율을 높이고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에 대한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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