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 "민영의보 관리감독은 복지부가"

장종원
발행날짜: 2006-09-01 06:51:37
  • 건강세상 등 설문조사...법 제정에는 64%가 찬성

국회와 보건의료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험소비자협회,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연합모임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국민 20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4.0%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4.1%였으며, 21.3%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서는 ‘보건복지부’가 55.4%로 ‘재정경제부’ 36.1%에 비해 19.3%나 높았으며, 두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은 8.5%였다.

이같이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가입은 많이 했으나,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에 1개 이상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는 전체 응답자의 71.5%에 이르렀으나 질병에 걸려 보험금을 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16.5%에 이르렀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보험금 지급 대상 질병이 아니라고 해서’가 75.1%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해서’가 8.1%의 순이었다.

게다가 가입당시 보험가입시 약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2.6%(525명)에 달했고, 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거의 모른다’나 ‘전혀 모른다’가 31.0%, 7.3%나 됐다.

특히 약관에 설명된 보험금 지급 대상 질병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한 반면 ‘잘 모른다’는 응답은 38.6%에 이르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9월초 '민영의료보험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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