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DRG 적용대상에 다시 포함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21 07:08:43
  • TF팀 구성, 수가개발 및 추가 질병군 선정키로

보건복지부 김화중 2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포괄수가제 개선방안은 일단 저변을 확대한 후 당연적용을 재추진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선 65개 국공립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포괄수가제를 당연 적용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자율에 맡기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그러나 국립의료원과 8개 국립대학병원은 당연 적용을 6개월간 유보키로 했다.

복지부는 유예기간중 TF팀을 통해 3차병원 가산률 적용을 위한 수가개발과 함께 추가 적용대상 질병군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인 후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개선 방안 발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던 질식분만(자연분만)을 적용 대상에 다시 포함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오후 9곳의 산부인과 전문병원 관계자와 만남을 갖고 질식분만을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에 다시 포함하는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소병원협의회는 지난 7일 질식분만을 포괄수가제 대상에 재포함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식분만을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킬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며 재포함 계획을 시사했다.

김 장관이 포괄수가제를 적용한 7개 질병군의 경우 수가를 10% 정도 더 지급해왔지만 새로 적용되는 질병군에는 이같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으나 다른 의견도 있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결정날지도 주목된다.

김화중 장관은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군을 대폭 늘리는 대신 전면 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다른 의료기관들도 이에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재추진 여부는 민간의료기관 참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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