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신축비·의료시설 개·보수비 지원 가능
충청남도는 최근 부족한 요양병상의 공급을 확충하고 병원경영난 완화와 장기요양 환자의 진료·재활치료를 위한 요양병상 확충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비를 융자지원 한다고 18일 밝혔다.
충남도 측의 융자대상 사업은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 하는데 따른 의료시설 개·보수비 ▲요양병원 신축비 ▲장기요양 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등이다.
융자금액은 기능전환은 병상당 10백만원(의료장비 포함 총15억원 이내, 단 전환병상이 100%인 경우 총 30억원 이내), 신축(증축포함)은 병상당 20백만원(의료장비 포함 총30억원 이내), 의료장비는 7.5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비 전액을 융자해주며 융자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 3.8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이다.
단, 신축 또는 기능전환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지난 1994년 이후 정부에서 농·재특 융자총액의 대출금 잔액이 금회 융자금을 포함하여 60억원을 초과한 경우, 병원 신축 후 개원 기간이 1개년 미만인 병원 등은 융자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충남도청 보건위생과(042-251-2952)에 오는 10월 25일까지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부족한 요양병상의 공급을 확충하고 병원경영난 완화와 장기요양환자의 진료·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도내 의료기관들은 요양병상 확충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 측의 융자대상 사업은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 하는데 따른 의료시설 개·보수비 ▲요양병원 신축비 ▲장기요양 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등이다.
융자금액은 기능전환은 병상당 10백만원(의료장비 포함 총15억원 이내, 단 전환병상이 100%인 경우 총 30억원 이내), 신축(증축포함)은 병상당 20백만원(의료장비 포함 총30억원 이내), 의료장비는 7.5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비 전액을 융자해주며 융자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 3.8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이다.
단, 신축 또는 기능전환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지난 1994년 이후 정부에서 농·재특 융자총액의 대출금 잔액이 금회 융자금을 포함하여 60억원을 초과한 경우, 병원 신축 후 개원 기간이 1개년 미만인 병원 등은 융자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충남도청 보건위생과(042-251-2952)에 오는 10월 25일까지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부족한 요양병상의 공급을 확충하고 병원경영난 완화와 장기요양환자의 진료·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도내 의료기관들은 요양병상 확충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