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비급여 전환...과다처방 병·의원 실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21 11:23:48
  • 복지부, 의료급여환자 오남용 방지위해 관리 강화

의료급여환자들의 파스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연간 5000매 이상 파스를 처방, 조제받은 의료급여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이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165만명중에서 23%인 38만명이 파스를 처방, 조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간 500매 초과 사용자가 2만7000명, 1000매 이상 사용자는 5195명이며 5,000매 이상 사용한 환자도 22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전체 의료급여 전체 약제비(6594억원)의 4.03%인 266억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파스는 피부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파스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연간 300매 이상 사용자에 대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약행위 등 부정수급의 개연성이 높은 수급자를 철저히 조사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매약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5000매 이상 초과 사용자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344곳과 약국 340곳의 진료 및 조제 자료를 분석 부당 개연성이 발견된 경우 현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의사 동의 없이 파스를 변경, 초과 조제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부터 파스를 과다 처방조제한 병원과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파스를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