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각지대 방치

발행날짜: 2006-09-22 11:16:44
  • 김춘진 의원, 건강검진 임의규정→강제조항 바꿀 것

정부의 의료혜택을 받아야 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부는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 시행이후 의료급여자를 위한 건강검진예산을 편성한 바가 없다"며 "16개 시도 또한 마찬가지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의료급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의료급여자 180여만명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부와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건강보험에 비해 2.5배 높고, 의료급여에 대한 진료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건강검진까지 부담하는 데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건강검진사업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최소비용으로 미래의 진료비를 아낄 수 있다”며 “의료급여자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탈수급할 확률은 3~6%에 불과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한 평생 건강검진을 못 받을 처지에 있다.

또한 현행 의료급여법은 보장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을 뿐 대상이나 방법에 대한 시행령 등 세부 하위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예산 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임위 증액과 예결위 증액이 안 될 경우 현재 임의규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