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을" 법안 발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6-09-27 07:20:11
  • 복지위 장복심 의원, "의료인간 형평성 문제있다"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 25일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까지 확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안은 의사·치과의사에게 부여하는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로 확대하고 현재의 '지도권'을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어 의료인과 의료기사와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한의사가 의료기사 지도권을 가질 수 없어 의료인간 형평성 및 한방의료의 비효율성, 국민의 불편, 의료비 증가를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이 지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장 의원은 덧붙였다.

현재 의료기사 지도권 문제는 한의사의 CT사용문제에 함께 의료계와 한의계가 맞서고 있는 영역. 때문에 이번 발의에 따라 의료계와 한의계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물론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의계는 의료기사 지도권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회에 꾸준히 요청하는 등 의료기사 지도권을 합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감독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흔들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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