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행정처분때 관련단체 의견 적극반영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29 09:06:14
  • 복지부, 허위청구로 자격정지 당해도 의료업 유지

앞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만 받게 된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때 의협 등 관련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또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합산 가중처벌이 사라지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청구를 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만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과 충돌하거나 행정집행의 실효성이 낮은 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정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의료법령 등의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처분기준 마련 △행정처분 예고 강화 및 처분절차 합리적 개선 △의료인 단체 행정처분 참여기회 부여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반 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와 동일한 경우 그중 중한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처분하도록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자격정지를 당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업을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해 의료기관 개설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인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요구'한 행위의 경우 요구대상을 환자에게 한 경우로 명시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업무정지기간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자격정지와는 별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 처분 규정을 행정집행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또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해 법규 위반 내용을 적발 단계에서 각종 처분내용 및 처분시기 절차에 대한 사전예고를 의무화해 행정처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로 했다.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행정처분때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처분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협 등 의료인 단체의 행정처분 참여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단체에 위탁된 보수교육 및 취업상황 신고 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시 관련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료단체의 행정처분 참여로 의료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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