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공고 삭제 24품목 상한가 인하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01 19:38:18
  • 복지부, 즉시 시행
    복지부, 고시 즉시 시행...최고 589원

복지부는 생동성 불일치 품목중 생동인정 공고가 삭제된 24품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즉시인하했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상한가 적용은 고시 즉시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항생제인 우리제약의 레보사정과 삼익제약의 레프신정이 기존 858원에서 269원으로 589원 인하됐다.

매출액이 많은 품목중에서는 종근당 세파클러캅셀이 427원에서 344원으로 인하됐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