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과대광고 단속 실시

발행날짜: 2006-10-02 19:20:01
  • 추석명절 맞아 홈쇼핑 등 족욕기·안마기 과대광고 예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월부터 9월 사이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추석명절을 전후해 거짓·과대광고 연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추석명절을 전후해 예상되는 족욕기, 안마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사전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방안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최근 옥션, GS 홈쇼핑, CJ홈쇼핑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 홈쇼핑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특히 추석명절을 전후해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자율점검을 당부했다.

식약청 측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은 올해 의료기기감시 기본계획에 의거한 것"이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기 광고를 제도권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돼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 들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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