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3일내 동일성분 처방도 중복처방이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10 11:12:21
  • 심평원, 귀책사유 해당..약제비 전액 수급권자 본인부담

환자가 약제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3일이내 동일성분의 약을 처방했다면 중복처방으로 간주 진료비 심사조정대상에 포함된다.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의 귀책이므로, 중복처방이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심평원은 9일 민원답변을 통해 "진료후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수급권자 본인의 귀책으로 보아 진찰료를 포함한 조제, 투약료 일체에 대해 의료급여기관의 관행수가에 의해 종별 구별없이 전액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불가피한 사유로는 출장, 예약진료 및 환자의 상태 악화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이 경우 명세서 특정입력란(MX999)에 그 사유를 기재해 청구하면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쇼핑' 방지책의 하나로 지난달 1일부터 동일약제 중복처방일수가 3일을 초과할 경우, 3일 초과분에 대한 약제비를 심사조정하고 있다.

단 동일기관내에서의 중복처방만이 심사대상으로, 타 기관과의 중복은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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