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기관 공개·행정처분 강화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13 07:12:23
  • 김효석 의원, 현지조사 거부시 3천만원 벌금..심사·수가 일원화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일정기준금액을 넘는 부당청구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효석(민주당) 의원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현 제도는 사후적인 조사와 처벌 중심인데다 실제 처벌의 강도가 약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복지부, 현지조사제도 개선..실사 거부시 3000만원 이하 벌금

김 의원은 먼저 복지부 현지조사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허용해 조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결과처리에 있어서,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당청구금액이 일정기준을 넘은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 혹은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현지조사 거부,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현행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이하의 업무정지'로 되어 있는 규정을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3년이하의 업무정지'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그는 법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재, 자보 등과 공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관계법령(보험업법, 건보법, 의료급여법)을 개정 또는 제정(보험사기방지법)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모든 진료내역(급여·비급여) 심평원에 통보해야

또 김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막론하고 모든 진료내역을 심평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심평원에서 운영중인 비급여확인신청 제도를 개선해, 일정 기준(예를 들어 1개월 진료비 50만원 이상)을 넘어설 경우 국민 누구나 급여와 비급여를 막론하고 심사기구에 진료비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다만 심사의 공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심평원은 진료비 조정에 관한 각종정보(조정률 상위 의료기관, 조정사유 등)는 최소한 분기별로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사 및 수가 일원화로 업무 효율화"

아울러 김 의원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편을 덜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건보, 산재, 자보의 심사 및 보험수가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3대 보험이 완전히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산재나 자보로 처리되어야 할 진료비가 건보로 넘어오는 것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진료비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건보공단의 자료를 이용해 보험사기 방지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진료비 청구 및 심사 기능을 심평원으로 일원화하고, 진료비를 통합해서 처리한 후 각자의 분담금을 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우선 당장은 보험수가를 통일하는 작업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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