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행위 규정이 먼저'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13 09:35:28
  • 간협 주최 콜로키움...국민 10명 중 7명 제도 찬성

보호자 없는 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우선 간호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인건비 보전 방안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12일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 대회의실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2차 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도입은 국민 10명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4:1인 병상 대 간호사 수를 2:1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말했다.

이어 황 위원은 “간병을 정의하기에 앞서 간호행위가 먼저 정의돼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현행법으로는 규명돼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간호행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뒤 간호보조 행위가 무엇인지와 간병 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한 다음 현재 보호자가 맡고 있는 간병 부분을 어떤 인력이 맡을 것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간호사 인건비의 39~6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간호관리료 지불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개선방안으로 680여개의 간호행위 중 37개 행위를 수가화하고 비수가화된 기본간호행위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양명생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도 “연간 입원료 수입액 1조6142억원 중 25%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관리료 수입액은 4035억5천만원에 불과했다”며 “이를 간호사 1인당 연간 수입액으로 산출하면 467만3천여원으로 현행 간호관리료 수입액만으로는 병원들이 간호사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에 포함돼 있으므로 입원료의 상대가치점수를 먼저 합리적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병원들이 보호자 없는 병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