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재석대의원 3분의2이상 찬성시 가결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진퇴 여부가 오는 28일 최종 결정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14일 오후 4시30분 의협회관 대의원의장실에서 유희탁 의장을 비롯 부의장, 실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오는 28일 오후 4시30분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어 감사보고,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 및 후속대책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유희탁 의장은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 상정을 요구한데 따라 이같이 의제를 정했다"며 "이날 모든 것이 결판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소아과쪽은 대의원 9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장동익 회장의 불신임안 상정을 대의원회에 요청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불신임안이 발의되면 장 회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지금까지 의협 역사에서 회장 불신임안 가결을 위한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고 유성희 회장 이후 두번째다.
의협 대의원회는 14일 오후 4시30분 의협회관 대의원의장실에서 유희탁 의장을 비롯 부의장, 실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오는 28일 오후 4시30분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어 감사보고,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 및 후속대책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유희탁 의장은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 상정을 요구한데 따라 이같이 의제를 정했다"며 "이날 모든 것이 결판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소아과쪽은 대의원 9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장동익 회장의 불신임안 상정을 대의원회에 요청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불신임안이 발의되면 장 회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지금까지 의협 역사에서 회장 불신임안 가결을 위한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고 유성희 회장 이후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