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농어촌 감면정책 개선해야"

발행날짜: 2006-10-17 10:45:16
  • 고경화 의원, 70억 농어민 자산가도 감면대상 지적

수십억대의 자산가들도 보험료를 감면받는 등 잘못된 건강보험료 감면정책을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7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70억 자산가도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며 "차등 지원 등 개선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단이 농어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주고 있지만 수십억대의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까지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고 의원에게 제출한 '재산과표 10억원 이상 농어업인 건보료 경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감대상자가 1천명을 초과해 20억원을 넘는 경우도 158명,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재력가까지 50%의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고소득을 창출하는 농경지인 경우에는 경감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복지부와 협의해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재산 수준 역시 차등지원의 기준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작업에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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