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건강정보 무단유출시 최대 징역10년형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24 08:08:10
  • 복지부, '건강정보보호법률 입법예고'...내년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정보는 개인의 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를 활용을 못하도록 하여, 건강정보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제공 등 법률이 정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건강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내용 확인을 요구한 때는 이에 응하도록 했다. 다만, 정신과 상담기록 등과 같이 본인 및 본인과 타인과의 관계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록이 포함된 경우 열람 및 사본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부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수집하여 가공·이용하려면 목적, 수집의 범위, 가공·이용절차, 보유기간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본인과 생성기관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했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제공받거나 수집·가공·이용한 자는 해당 건강기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목적한 이용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했다.

통계·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건강기록을 이용하려면 목적, 수집범위, 가공·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생성기관 또는 취급기관에 고지하고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정보의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병·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취급기관·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정보보호위원회'도 설립키로했다.

또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을 교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건강기록 교류를 통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 간 협진과 원격진료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의 대대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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