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료기관 비급여부문 가격계약 허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25 09:04:17
  • 의료산업선진화위, 회사채 형태 '의료기관채' 발행 제도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들의 수익사업이 대폭 허용된다. 또 민간의료보험은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제도로 활성화되는데, 특히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분 가격계약이 허용된다.

정부는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및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심의했다.

아울러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의료산업 수출기반 확대, 국내 의료기기 구매 활성화 방안 등 8개 과제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의료제도 개선 분야로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허용 및 의료기관 채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해외환자 유치 및 진출, 의료관련 R&D, 병원경영 지원사업, 유료사회복지사업 등 분야에 의료법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에이전시를 설립하는 등 투자가 가능해지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병원경영전문회사 설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의료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의료기관 경영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는 또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 및 첨단의료기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통계 공유, 상품 표준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의료기관의 장기 자금조달 수단 마련을 위해 회사채 형태로 '의료기관채' 발행을 제도화 하기로 하고 하반기중 법률검토 및 모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해 의료기관 소개 알선을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2008년부터 회수 폐기 등 불량의약품이나 부작용 정보가 유통과정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바코드 및 처방 조제관리 프로그램에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산업해외마케팅지원센터'를 KOTRA에 설치 운영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국산 의료기기 구매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15년에는 의약품 세계 7위, 의료기기 세계 5위, 의료기술 선진국 대비 95%등 우리나라가 의료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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