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진료비 내역 제출 거부 명분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6-10-26 11:18:32
  • 26일 성명 발표...국세청 등에 강력 추진 촉구

의료계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거부반응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계는 소득파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은 국민불편 해소, 기업과 의료기관의 업무부담과 비용 감소,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등의 효과가 있다며 특정 이해집단의 기득권 등을 이유로 그 취지와 의의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게 경실련의 입장.

특히 경실련은 의료계가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제20조(기록열람) 등을 들어 진료비 내역 제출 거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어긋나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의료법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며 반대를 위한 명분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속내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유독 의료계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명분없는 처사"라면서 "의료계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