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인정기준 무원칙 "복지부 횡포"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30 12:41:19
  • 박재완 의원 "상근기준 3번 변경..편의주의 행정 전형"

상근·비상근 근무인력에 대한 차등수가제 인정기준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부가 제도시행 이후 인정기준을 3차례나 변경하는 등 이를 무원칙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이 같은 기준이 마구잡이로 적용되면서 애꿎은 병의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0일 "현지조사시 가장 중요한 적발근거인 상근·비상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부재로, 의료기관들이 무리한 적발, 과잉처벌 등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실시한 2005년 차등수가제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77개 요양기관 중 49개 기관이 비상근 의사·약사가 수행한 진료·조제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적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39개 기관은 부당이득금만 환수될 예정이나, 나머지 10개 기관들에서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경우 총 8억35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A의원의 경우 비상근 인력의 진료행위로 '업무정지 63일 또는 과징금 1억5400여만원'을 예고받고, 정식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B의원도 같은 이유로 '업무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8400여만원'을 예고받았다.

상근·비상근 판단기준 부재..제도 시행후 3차례 관련 규정 변경

문제는 현지조사시 가장 중요한 적발근거인 상근·비상근 여부 판단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것.

복지부는 차등수가제와 관련, 2001년 첫번째 고시에서는 상근·비상근 인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가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03년 12월 뒤늦게 "시간제 근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의약계 실정을 모른다는 비난이 강하게 일자, 다시 2005년 11월 "시간제 근무자 및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복지부 고시를 개정했다.

제도시행 이후 3차례나 명확한 근거없이 기준을 변경한 것. 더욱이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급여비 청구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40일 이내에 통보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근자와 비상근자를 구별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 조사 후 행정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00여일을 넘어서고 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600일이 넘도록 행정처분을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완 의원 "편의주의 행정 전형"..개선 촉구

박 의원은 "차등수가제 현지조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같이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업무정지, 과징금, 면허정지 및 형사고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며 "그러나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적발근거는 무엇인지, 조사결과와 행정처분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등 행정조사시 준수할 기본사항들이 무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행정처분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요양기관들은 불안하게 처분을 기다리며 막대한 위험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등 전형적인 편의주의 행정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전근대적인 의료행정의 횡포를 하루빨리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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