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 규제, 타 기관 중복시 '속수무책'

고신정
발행날짜: 2006-11-01 15:42:40
  • 김춘진 의원, 의료기관간 병용금기처방 1/4분기 1544건

병용금기처방에 대한 규제가 단일기관의 단일 처방전에 국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다수의 약품을 복용하게 되는 만성질환자, 의료급여환자에서 약품 오남용·부작용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올 1/4분기 병용금기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 기관간 병용금기가 154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투약일수 기준 다빈도 상위 1000명에 대한 병용금기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별 처방전별 병용금기는 단 1건도 없었으나, 의료기관간 병용금기는 97명에서 15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행 심평원의 병용금기 스크린 프로그램이 단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단일 처방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은 의료급여 환자가 여러의료기관으로부터 의약품을 투약받을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 얘기다.

김춘진 의원은 "미국의 경우 의약품급여관리를 통한 약제비 억제와 더불어 다수의 처방전 사이의 병용금기 문제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며 "의약품 급여관리에 대한 선진 사례와 정책사례를 검토, 단일 의료기관내 처방에 적용하던 병용금기 규제를 의료기관간 처방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국민들도 여러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른 투약을 할 경우 병용금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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