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조무사 종병근무 인정기준 마련

고신정
발행날짜: 2006-11-09 06:35:45
  • 김춘진 의원실에 서면답변 "의료법 전면개정시 시행규칙에 반영"

간호조무사의 종합병원, 병원 근무를 인정하는 법적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종병·병원의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과 관련 "의료법 전면개정시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춘진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의원 및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를 정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종병과 병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질적인 인력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병과 병원에서는 법정기준인력 100%를 간호사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정원을 채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실제 법정 간호사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병원은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지원기피현상이 뚜렷한 지역·중소병원들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인력난과 경영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병원들의 경우 간호사 정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법정기준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또 비용지출증가의 구조 속에서 경영난이 심화되어 폐업률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도 중소병원의 경영난 등을 감안할 때 종병과 병원의 간호인력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중소병원 경영난과 간호사 해외진출 등을 감안해 종병과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의 일부를 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원환자 5인 미만 의원의 경우 간호사 정원의 100% 이내 △5인 이상 의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1/2 이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에 대해 간호조무사 정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종병과 병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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