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법, 혈세 낭비할 주먹구구식 정책"

발행날짜: 2006-11-13 06:32:06
  • 대전협, 전면 폐지 주장.."국민정보 상업화 수단 전락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에서 추진중인 건강정보보호및관리·운영에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전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 이하 대전협)는 13일 건강정보보호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법안은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정책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보호를 위해서 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정보통신을 이용, 개인 정보 유출의 경로를 보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 개인의 진료기록을 포함한 건강 정보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법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공단과 심평원 등 개인 건강정보 수집기관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을 단속하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이 법안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본인 또는 위임한 대리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기관 간에 이를 전자문서 형식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를 복지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전협은 정부가 정보화, 전산화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하는 것이 단서조항에 명시된 것은 이미 개인정보 유출을 정부가 나서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보화 또는 전산화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 법률안이 연간 4조원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산하 기구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반영구적인 산하기구의 관리 및 운영경비 또한 국민의 혈세에서 부담된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복지부 및 관련 부처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개인의 건강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기구만 만들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정부의 착각일 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전협은 의료계 및 건강과 인권관련 단체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건강정보보호및관리운영에관한법률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전협은 "국민의 알권리와 보호를 내세우며 실속 없는 기구를 만들고 혈세를 낭비하며 실제로는 개인의 건강 정보를 유출하게 만드는 이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며 "편의주의와 정보화의 환상 속에 개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진료기록을 복지부 산하 신설 기구에서 관리하려는 주먹구구식 정책은 즉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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