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100여곳 대상 '성차별' 특별조사

고신정
발행날짜: 2006-11-15 16:30:44
  • 노동부, 성가롤로 파문 후속대책..위반사항 적발시 사법조치

성가롤로 병원 파문과 관련, 노동부가 대형병원 100여곳을 대상으로 올해말까지 특별조사에 나선다.

노동부는 "일부사업장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결혼·임신 등을 제한하는 전 근대적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내일(16일)부터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성가롤로 병원의 '결혼금지서약' 파문에 따른 후속조치. 성가롤로병원은 수년에 걸쳐 신규 입사 간호사들로부터 '혼전 임신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나야 결혼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징구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특별조사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전국 대형병원이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별도서약서 등의 존재유무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관련 이행실태를 철저히 조사,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조치 또는 시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16일부터 1개월간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혼인·임신퇴직제 등 법 위빈 사례를 접수받는다는 계획.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특별조사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노동부 김성중 차관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을 제한하는 직장내 성차별 및 모성보호 침해 사례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