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의료수가 29일 결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17 11:01:40
  • 복지부,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5년간 단계적 적용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 조정폭이 29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공익, 가입자, 의료계 대표 각 3인으로 별도소위를 구성, 심층 논의 후 29일까지 보험료와 수가 조정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간 보장성 강화 등 급여확대 성과를 보고하고 최근 급여비 증가세(18.7%)를 감안해 내년도 당구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와 수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은 담뱃값 미인상시 수가 동결을 전제로 당기 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률이 약 0.41%포인트(4.48%→4.8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보험료는 최소 6.5%, 최대 9.2%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상대가치 점수 재편(안)은 내년 상반기중 적용키로 하되 지나친 점수 변동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혼란을 반영하기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은 3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방대한 의료행위 원가요소와 가격자료를 구축, 행위간 가치불균형을 교정하고 행위마다 의사의 노동비용과 병원의 고용비용을 분류한 점수체계를 만들어 개방병원 활성화와 의료기관의 과학적 경영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검사 등 13개 항목과 혈정방지용 압박스타킹 등 11개 품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결정하고 십자인대고정용 치료재료 등 174개 품목은 보험급여 대상으로 반월연골봉합술용재료 등 12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4.78% 직권 인하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3억40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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