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위배...직능간 정체성 혼란 부를 수도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의 방문간호시설 설치는 절대로 불가하나는 입장을 확인했다.
의협은 21일 정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칭)장기요양보험법률안 중 간호사의 방문간호시설 설치권과 관련,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특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특히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사도 방문간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의협은 "방문간호시설,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 등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며 "간호사가 이를 독자적으로 개설하고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환자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심각하게 가할 염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또 간호사의 기본업무를 '간호'와 '진료의 보조'로 제한하고 의사 등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했을 때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일본 등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방문간호서비스 운영주체에 간호사 단독 개설권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건의료는 각 직역의 독자적 영역이라기보다는 보건의료 직능간의 협조와 시스템의 조화 속에서 운영돼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간호사의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문제는 의사와 간호사 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에 의한 유사 의료기관 단독 설치 허용 문제 등 전체 보건의료 직능간의 정체성, 역할 및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안"이라며 간호사 개설권이 의료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1일 정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칭)장기요양보험법률안 중 간호사의 방문간호시설 설치권과 관련,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특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특히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사도 방문간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의협은 "방문간호시설,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 등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며 "간호사가 이를 독자적으로 개설하고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환자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심각하게 가할 염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또 간호사의 기본업무를 '간호'와 '진료의 보조'로 제한하고 의사 등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했을 때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일본 등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방문간호서비스 운영주체에 간호사 단독 개설권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건의료는 각 직역의 독자적 영역이라기보다는 보건의료 직능간의 협조와 시스템의 조화 속에서 운영돼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간호사의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문제는 의사와 간호사 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에 의한 유사 의료기관 단독 설치 허용 문제 등 전체 보건의료 직능간의 정체성, 역할 및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안"이라며 간호사 개설권이 의료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