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거부하면 '진료비내역 안내도 된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22 12:30:44
  • 재경부·공단, 증빙자료제출거부확인서 제출시만 해당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환자(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의 진료비내역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은 근로자가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민건강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근로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본인의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제165조에 명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서류 제출을 원치 않는 근로자는 내달 12월8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증빙자료제출거부확인서' 또는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거부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자신의 질병이나 진료내역 노출을 꺼리는 근로자는 자신이 직접 진료받은 의료기관이나 공단에 자료제출거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 의료기관은 확인서 사본을 만들어 7일 이내에 공단에 발송하거나,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원본만 보관하고 있어도 된다.

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공단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세청의 확인조사를 받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의료기관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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