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간호사 30% 조무사로 대체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06-11-24 07:11:18
  • 인력난 해소위해 문병호 의원 통해 청원서 제출하기로

중소병원 경영난 타개책 중 하나인 간호인력 해소방안이 국회 입법 청원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3일 저녁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정기이사회에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 청원서 제출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중소병협은 “열린우리당 법사위 문병호 의원(전 복지위)에게 소규모 병원의 간호인력 해소방안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협조해 줄 것을 청원할 방침”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이번 법률 개정은 조만간 청원서가 제출되면 다음달 국회 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청원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소병협은 문병호 의원에게 보낼 ‘청원서’에서 “국내 중소병원은 병원 수(80%)와 병상 수(50%)를 차지하는 병원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근 심각한 간호인력난으로 병동 간호사를 고용할 수 없어 몇 몇 병원에서는 병동폐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간호인력 고용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중소병원들은 간호인력난 이유로 △대형병원 속출로 간호인력 대거 이동 △간호사 해외 송출 △야간근무 기피 △열악한 대우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항은 병원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중소병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 대신 간호조무사를 입원병동에 배치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중소병원은 의원급과 요양병원과 같이 간호업무의 위험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충분히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6항을 개정해 중소병원도 의원급과 같이 간호인력의 3분의 1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언급하고 “이와 더불어 간호관리료등급가산제에 빠져있는 간호조무사의 간호료를 포함시키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간호 의료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 정비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추진중인 중소병원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위상정립에 대한 법 개정에 간호협회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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