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명은 제출도 안되는데, 비밀노출이라니"

장종원
발행날짜: 2006-12-10 13:25:14
  • 국세청, 법적조치 불사...의료계 수입노출 우려때문

국세청이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따른 의료비 제출과 관련,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의료비 제출에 따른 환자의 개인질병정보 보호를 위해 업무단계별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제3자는 타인이 어떤 병원으로 다녀온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환자의 병명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에 제출되지도 않으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므로 본인 이외의 제 3자는 설사 부부간이라도 자료접근이 불가능하고, ▲출력물에는 병원명·병과가 표시되지 않아 제 3자는 출력물을 보더라도 어느 병원, 무슨 병과에 다녀왔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부 인터넷에서는 “성병·낙태, 남들이 알까 걱정 된다.” “가정파탄 누가 책임지나?”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선동적인 글이 유포되고 있는데 대해 "누군가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의법 조치하겠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모든 질병명과 진료일자 및 사용한 조제약 등을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질병명을 제공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고, 근로자 편의를 위해 환자 납부금액을 제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현재 비보험 분야가 많아 수입금액 노출 가능성이 많은 치과 (51.1%), 한의원(37.9%) 등의 자료제출 거부의사가 오히려 높은 것은 의료업계가 자신들의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여 제출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