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동익 회장 '공금횡령' 무혐의 처리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19 09:44:40
  • 의협, 11일자로 통보 받아...고발인 "항고할 것" 반발

검찰이 지난 9월 업무상 공금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등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김시욱 공보이사는 "약 두 달 반 동안의 검찰 조사 결과 장동이 회장이 무혐의 처리되어 11일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장동익 회장은 이에 따라 지난달 불신임안 부결 이후 또 하나의 큰 짐을 벗게 됐다.

이에 대해 고발인 쪽은 검찰이 피의자의 변명을 다 수용하여 내린 결정이며, 그후 추가 재조사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일, 임동권 원장 등 의협회원 5명은 장 회장과 김성오 전 총무 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공금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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